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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2-04-14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6호)
※ 2021.11.01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 자료 내실화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2. 시행일: 20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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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