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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안제161조 및 별지제62호·제63호서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법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산안법LoC)’를 대체 자료로 인정
나. 특수건강진단등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 (안별표24)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4의 화학적인자 중 유해인자 고유번호(Cas-No) 오류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04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