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2-07-1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 2021.09.01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의 일부사항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3. 시행일
202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