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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7-28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1. 개정이유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다. [별표 1] 세부기준 △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