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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드린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59호)’ 내 오기재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67)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 (생략)
.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2 추가 구체화
-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이하생략)
2. 주요내용
. (생략)
.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2 추가 구체화
- 강산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이하생략)
면제조건 오기 정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비(非)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방법 신설
    나.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표 2에 추가 및 구체화
        - 강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 또는 국제적 전문기관의 발암평가 보고서가 있는 물질은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2세대 생식독성 또는 발암성 시험자료 면제
        - 본질적분해성인 물질의 면제항목 확대(분해성, 농축성 분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면제조건 구체화
    다.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제출 방법
        -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의견제출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 791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