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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8-25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 2022.02.22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91호’의 확정고시

1. 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 공개하도록 함
    ○ 이에,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의 유해성, 국내 유통량, 사용자범위 및 해외규제여부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 이라 함)의 선정방법을 정하고(제3조 및 별표 1)
    나. 선정된 허가후보물질별로 화학물질 명칭, 유통량규모, 해외 규제현황 및 의견수렴기간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상세유통조사와 위해성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해성, 구체적인 용도 및 대체물질· 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3조에서 제5조 및 별표 2)
    다.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제조·수입·사용 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제6조· 제7조)
    라.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요청을 거쳐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제8조· 제10조)
    마.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제11조· 제12조)

3. 시행일
2022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