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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24-01-05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04호)
1.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