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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0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1. 개정이유
가.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ㆍ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개선 보완

2. 주요내용
1) 신규 품목ㆍ용도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ㆍ강화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마련(안 별표 2 및 별표 5)
-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5개 용도와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살균제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 용도 및 안전ㆍ표시기준 설정(안 별표 2 및 별표 5)
2)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별표 3)
-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ㆍ용량을 범위로 신고하게 하여 중량ㆍ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단일값→범위, 안 별표 5)
3)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안 별표 6)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6)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안 별표 6)   *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4)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3. 시행일
2022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