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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05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5호)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1. 제정 사유
가.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별 사용자 및 사용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알고리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행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범위 확대(전문사용자 추가)
- ‘전문사용자’ 정의 제시하고, 위해성평가 대상에 ‘전문사용자’ 포함
나. 흡입경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별표5] 수정
- 제품 제형 구분을 추가하여 제형별 노출시나리오 구분
- 알고리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별 상세식 수정
다. 일반 노출계수[별표6] 및 제품 노출계수[별표7] 추가 및 수정
- (일반 노출계수) 면적·부피, 부유비율, 접촉면적 계수에 전문사용자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수 추가
- (제품 노출계수) 기존 고시의 노출계수 오류 수정, 일반/직업소비자 일부 제품 및 전문사용자(방역전문가) 제품 노출계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