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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1)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