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24-01-2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11.1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5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