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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4-02-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2)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개정 주요 내용
1)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함
2)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신설함
3) 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함.
4) 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함.
5) 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

3. 시행일자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