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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4-02-2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16호)
1. 제정 이유
2024년 1월 10일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2. 주요 내용
고시의 본문 중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