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보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시 정보보호 신청 간주 규정, 정보보호 기간 만료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화함(안 제7조제1항단서)
나. 정보보호 기간 만료 시 통지, 이의신청 등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6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견청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라. 그 외 오타 수정 및 문구 정비(안 제2조, 제6조 등)
③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3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alall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