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한물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분류· 표시 사항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환경부고시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제2024-253호, 2024.12.05.)에 따라 백석면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됨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에 백석면을 추가
- 화학물질의 명칭이 수정되며 이외의 유해성분류, 표시사항은 변경사항 없음
③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내 「알림마당-공지· 공고-행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