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① 개정이유
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1.24.)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26종)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5.)으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된 사항(1종, 백석면)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② 주요개정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6종)의 상위· 하위 규정수량 마련(별표1)
나. 제한물질에서 ‘백석면 [Chrysotile]’ 삭제(별표2)
다. 금지물질에 ‘백석면 [Chrysotile]’ 추가(별표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④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