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②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 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③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