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지침 통· 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② 주요 내용
가. 고시· 지침 통· 폐합
나.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다.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재정비
라.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소량 산정방법 재정비
③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