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2.6 공포, 2025.8.7 시행)에 따라
- 제한물질·허가물질 취급 신고 제도 신설
- 일정 기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 부과
- 취급시설 특례 대상 확대, 검사 주기 합리화 등 제도 보완
② 주요 내용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도 개선
- 부적합 통보 시 기한 내 수정·보완 제출
- 적합 통보 후 변경 시 변경 검토 신청서 제출
2. 제한물질 취급 신고(신설)
- 제조·수입·판매 시 용도 상세자료 첨부 후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 용도·관리 가능성 확인 후 신고증 발급
3. 허가물질 취급 신고(신설)
- 제조·수입·사용 시 증명서류 첨부 신고 → 신고증 발급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특례 확대
- 사고대비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 전부터 취급한 시설도 특례 적용 가능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제도 합리화
- 정기검사 주기: 위험도·취급량 따라 1~4년 차등
-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은 검사기한 1년 연장 가능
- 수시검사 시점·대상 조정, 불필요한 경우 제외 가능
6.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신설)
- 안전원 고시 수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 의무
7.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첨부 후 신고
8. 국내대리인 선임 요건(신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자, 법 위반 이력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