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약칭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 “제1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 “가목을” 을 “1)가)부터 마)까지를” 로 한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4.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제1호 1)가)부터 마)까지를 제외한 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하고, 영 제11호제1항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평균분자량과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의 함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나.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물리적 · 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