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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8-430호)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8-431호)

 

▶내 용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 수입량, 유 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 위해성, 효과 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시행규칙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게시물 번호, 1067, 1068

 

4. 첨부자료 

(첨부 1)-환경부 보도자료, (첨부 2)-시행령, (첨부3)-시행규칙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