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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림2019-03-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량 다품목 취급 중소업종 지원사업 안내

< 소량 다품목 취급 중소업종 지원사업 안내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하는 자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000톤 이상 '21.12.31, 100톤~1,000 '24.12.31, 10100 '27.12.31, 110 '30.12.31

 

- 특히, 소량 다품목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등록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환경부소량 다품목 화학물질 취급 업종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 취급 업종(협·단체 및 해당 업종 기업)

 

 

2. 지원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도이행 전문역량 제고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적 지원

 

< 세부 지원 내역 >

◆ 화평법 이행을 위한 전문역량 제고

- 업종 특성, 취급 화학물질 등을 고려한 화평법 이행 특화교육

- 업종별 기업 간담회, 협의회 등 운영 지원

- 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 작성

(중복·공통취급 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화학물질 파악 등)

- 업종 내 화평법 이행 지원을 위한 업종단체 역할 제안 등

◆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적 지원

- 화평법 이행 진단 및 등록 로드맵 마련

- 공통 취급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선정된 물질에 한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및 시험자료 생산·확보방안 등 컨설팅, 등록서류 작성 등

※ 상기 내용은 제안사항으로 업종단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절차 〉

구분

 

업무절차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선정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업종 선정

  

화평법 이행

전문역량 제고

 

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정보 수집 및 분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교육 및 간담회 등 개최

 

 

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 작성

(중복·공통취급 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화학물질 파악 등)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업종별 등록 전략 마련을 통한 로드맵 제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화학물질 선정*

* 공통으로 취급하는 물질 대상 우선순위 평가 결과

 

 

선정 물질의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별 지원 추진

 

 

3. 선정기준

? 소량 다품목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하는 중소업종 우선 지원

? 업종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 화평법 제도이행 대상 기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 우대

? 해당 업종 협·단체가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분명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종(기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