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량 다품목 취급 중소업종 지원사업 안내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000톤 이상 '21.12.31, 100톤~1,000톤 '24.12.31, 10~100톤 '27.12.31, 1~10톤 '30.12.31
- 특히, 소량 다품목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등록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 취급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지원 대상
?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 취급 업종(협·단체 및 해당 업종 기업)
2. 지원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도이행 전문역량 제고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적 지원
< 세부 지원 내역 >
◆ 화평법 이행을 위한 전문역량 제고 - 업종 특성, 취급 화학물질 등을 고려한 화평법 이행 특화교육 - 업종별 기업 간담회, 협의회 등 운영 지원 - 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 작성 (중복·공통취급 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화학물질 파악 등) - 업종 내 화평법 이행 지원을 위한 업종단체 역할 제안 등 ◆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적 지원 - 화평법 이행 진단 및 등록 로드맵 마련 - 공통 취급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선정된 물질에 한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및 시험자료 생산·확보방안 등 컨설팅, 등록서류 작성 등 |
※ 상기 내용은 제안사항으로 업종단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절차 〉
구분 | 업무절차 |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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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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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이행 전문역량 제고 | 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정보 수집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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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교육 및 간담회 등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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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취급 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 작성 (중복·공통취급 화학물질 및 등록대상 화학물질 파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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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업종별 등록 전략 마련을 통한 로드맵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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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화학물질 선정* * 공통으로 취급하는 물질 대상 우선순위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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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물질의 공동등록 전과정 단계별 지원 추진 |
3. 선정기준
? 소량 다품목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업종 우선 지원
? 업종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 화평법 제도이행 대상 기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 우대
? 해당 업종 협·단체가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분명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종(기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