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이 업체들에게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물질만 사전등록할 것을 경고했다. 업체들은 이미 등록한 물질 중 등록 의무화와 관련없는 물질을 REACH-IT 시스템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ECHA에 등록된 주소로 요청해야 한다. ECHA는 이번 달 15일까지 352,641건의 사전등록을 받았으나 검토결과 기업들이 사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물질까지 경쟁적으로 사전등록을 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ECHA 관계자는 “기업들이 REACH-IT에 제출하기 전 REACH 제3조 제20항의 기존물질의 정의에 해당물질이 부합하는 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ACH 3조20항의 기존물질이란 다음의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는 물질의 의미하며 ▲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에 등재된 물질 ▲ 만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1995년 1월 1일 또는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국가 혹은 EU 역내에서 본 규정의 발효 전 15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제조되었으나, 제조자나 수입자에 의하여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물질 ▲ 만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서 1995년 1월 1일 또는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국가 혹은 EU 역내의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Directive 67/548/EEC의 제8조 제1항의 첫 번째 단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 그러나 본 규정에서 정한 고분자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물질 등이다. 또한 ECHA는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s) 선정은 REACH 제8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자, 혼합물질 제조자, 물품 생산자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다”면서 “일부 사전등록업체들이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SIEF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명이 아닌 다른 화학물질명으로 사전등록된 경우도 존재했는데, 이 경우 ECHA는 제출된 사전등록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무조건 REACH 사전등록 건수를 증가시키는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전등록 전 해당조항과 화학물질을 검토해 사전등록이 꼭 필요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출처: TEN/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