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sinki, ECHA는 지난 10월9일자로 15개의 첫 번째SVHC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SVHC 목록은 향후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Candidate list'로 통상 표현되고 있으며, 이 'Candidate list'에 속한 물질이 완제품 내0.1w/w% 초과로 존재할 경우 REACH 법령 제33조에 의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의무가 발생하게된다. 첫 번째 Candidate list는 오는10월 말 공포될 예정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유럽내 완제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제33조에 따르면 완제품 제조자 및 관련 제품의 수입자는 완제품 수령자 및 소비자에게 최소한 물질명을 포함한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33조1항에 의해 완제품 공급자(article producer, importers and distributors)는 완제품을 수령하는 모든 수령자(professional end users, distributors and retailers)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제33조2항에 의해 소비자(consumers)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45일 이내에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전달의무는 REACH의 '신고'와는 다르게 물질의 유통량과 상관없이 Candidate list에 등재된 물질이 완제품 내0.1w/w% 초과되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정보전달의무에 적용되는 0.1w/w% 기준에 대해 EU member state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정보전달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7년6월을 시점으로 하여 REACH 법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의 의무가 EU REACH 법령상으로는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의 의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상기 사안에 대해 REACH 전문 소식지인 Chemical Watch는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네가지 방식으로 정보전달의무를 위해 물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1. Candidate list가 갱신/추가되어 공표될 때마다 공급자들에게 이 해당물질들의 포함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
2. 공급자들에게Candidate list를 매번 모니터링 하게 하여 그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 ? 자발적 정보 전달 체계 조직화
3. 공급자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물질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방법: 완전한 물질 Inventory 작성
4. 시험분석을 통해 해당 물질을 규명 또는 그 함유량을 파악하는 방법
정보전달 의무를 위해 완제품의 물질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위 내용 중에 어느 한가지 방식만으로는 쉽게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동시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는 공급망 전달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성이 요구되는지가 불명확하고 공급망간의 정보 전달이 기업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용: Jean-Philippe Montfort and Giovanni Indirli, CEHMICAL WATCH
원문주소: http://chemicalwatch.com/index.cfm?go=1212&q=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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