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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10-20
영국 세관, REACH 불이행 조사 중 ‘통관보류’ 권한 가지게 될 듯

지난 10월14일 열린 영국의 화학산업 관계자 회의, ‘UK Chemicals Stakeholder Forum’, 에서는 향후 REACH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기간 중 세관이 ‘통관보류’ 등의 강제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상기의 내용은 비록 현재 시점에서 영국의 REACH 시행법령 초안 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를 집행당국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이 세관 측에 부여되는 것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자들은 역외제조물질 수입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집행 방식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역외제조물질 수입업자들 역시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볼 때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출처 및 인용: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