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저널을 통해 Dir. 2008/58/EC를 발표했으며, 이는 소위 ATP30이라 불리우는, 67/548/EC의 위험물질목록(DSD)의 30번째 변동내용이다. ATP30의 골자는 기존 67/548/EC 위험물질목록 자료에 약 800개 물질에 관한 내용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상당수 물질이 기존과 다른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원성 분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ATP30의 적용에 따라 REACH 사전등록의 본등록 유예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REACH 전문 언론과 REACH 집행 당국의 helpdesk는 ATP30의 내용은, 그 내용이 정식 발표된 9월 15일 이후로 이미 REACH에도 효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ATP30의 내용은 현재 REACH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내기업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내용이며, 2008년 9월 15일 이전에 이미 사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REACH 컨설팅 업체들이 위험물질목록 검색에 이용하는 ESIS 데이터베이스는 아직까지 ATP30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ATP30의 내용 자체에도 기존 물질에 대한 변경, 추가, 삭제 사항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ATP30에 따라 REACH 대응내용에 변동이 생겼는지 파악하기는 번거로운 점이 많다. 애초에 ATP30의 발표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국내 기업들로서는, 이상의 이유 때문에 ATP30에 따른 변동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각 REACH 담당자들은 REACH 사전등록마감이 1개월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ATP30에 대한 검토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TP30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분류 및 표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던 cobalt acetate에 발암성 분류2와 생식독성 분류2가 추가되었고, boric acid 역시 생식독성 분류2가 추가되는 등, 국내 화학 업계의 관심물질 중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물질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 ChemicalWatch에 기사로 실린 ATP30 발표 내용과, 해당 내용이 REACH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공지 http://chemicalwatch.com/1084
- ATP30 내용 http://ecb.jrc.ec.europa.eu/documents/Classification-Labelling/DIRECTIVE_67-548-EEC/ATPS_OF_DIRECTIVE_67-548-EEC/30th_ATP.pdf
http://ecb.jrc.ec.europa.eu/classification-labelling/ * 남앤드남은 ATP30과 향후 발표될 ATP31을 반영한 위험물질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자체적으로 구축해 두고 고객사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물질이 정확히 확인되고 신속히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REACH 본등록 유예기간을 자동으로 계산/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하여, 매 갱신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객사의 모든 물질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검색과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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