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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11-07
REACH FAQ 새로운 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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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2008년 11월 6일 부로, ECHA 공식 REACH FAQ의 최신판이 발표 되었다.

최신판에 추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눈에 뜨인다.


1. 위탁생산시 등록주체 문제

FAQ 6.1.1. 절을 보시면, 판매자(trader/distributor)가 등록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 중에 가장 논란이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번FAQ의 내용은 위탁생산의 경우, 시장출시자가 의뢰자/주문자로서 물질/혼합물의 원료와 결과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위탁을 받은 실제 물질/혼합물 제조자는 완전히 그 지시와 주문해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라하더라도, 주문을 받아 실제로 물질을 생산하는 실제 제조자만이 등록을 하는 쪽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물질을 출시하는 의뢰자/주문자가 단지 의뢰/주문만 했을 뿐 실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실제 물질 제조자와 다른 이상에는, 스스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FAQ의 내용에서는 제조를 위한 설비나 장비까지 의뢰자/주문자가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라하더라도, 그래도 주문/위탁을 받은 실제 제조 주체인 실제 제조자만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극단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ECHA의 방침과 법령 자체의 성격은 현재로서는 물질을 구입해서 추가 제조 과정 없이 판매하는 곳은, 위탁생산의 경우와 같은 애매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모두 판매자가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는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 역외 공급망의 경우에 불합리한 면이 있고, 또한 최신판 지침서에서 역외 공급망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의 적용을 시사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EU 역내에 있어서는 REACH FAQ에서 법령상의 원칙을 확실히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 사전등록과 시장 출시 금지 강제 조항의 발효 시점

이번 FAQ 6.3.12. 절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EU 역내 출시를 금지하는 법령은 이미 지난 2008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고 강조되고 있으며, 다만 사전등록과정과 그 유예기간 확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현재 EU 역내 물질 출시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EU 역내 출시를 시점으로 지정하고있는 법령의 성격상, EU 역내로 실제로 물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반입되는 시점이 12월 이후일 경우, 사전등록은 반드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를 위배하면 그 즉시 REACH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쪽을 지지하는 자료라 하겠다.



참고링크: http://echa.europa.eu/reach/faq_e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