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원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전등록 최종 점검 유의 내용 안내
사전등록마감을 앞두고, 사전등록 대상 물질과 면제 물질의 구분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된 논의 내용중에 국내 수출 업체들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긴급히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유럽 역내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출 업체
2. 내용:
유럽 역내 구매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럽 역내에서 제조자에 의해 원자재가 사전등록 되었다하더라도, 본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에는 재수입자 및 역외 가공 업체의 OR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사전등록을 진행하여야한다는 주장 에 대한 검토
3. 남앤드남 조사 요약:
본 사안은, 국내 가공 업체가 유럽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를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경우, 유럽 역내의 원자재 생산자가 물질을 최초에 등록하면, 가공 제품을 재수입하는 재수입자나 역외 가공자의 OR은 등록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 REACH Article 2의 7(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에 언급된 "역내 원자재 생산자가 등록한 경우"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역내 원자재 생산자가 본등록을 완료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에 의존한다면, 유럽 역내에 생산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비록 유럽 역내의 원자재 생산자가 사전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아직 본등록을 완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여전히 역외의 가공자 및 재수입자들은 비록 사전등록된 원자재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등록을 이중으로 한 번 더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본등록 예정자가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기조에 위배됩니다. 또한 SIEF 활동에 대한 사전등록의 목적과, REACH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의 적용이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질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여,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어 사전등록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재수입자 혹은 역외 가공자의 OR이 다시 한 번 더 사전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앤드남 인터내셔널과 남앤드남 유럽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아일랜드 집행 당국의 National Helpdesk로부터 의견을 입수했습니다. 아일랜드 집행 당국의 National Helpdesk 기본 의견은 이러한 우려와 관계 없이, EU 역내 원자재 생산자가 사전등록을 진행하면, 이에 의해 역외 가공자가 가공하여 재수출/재수입 되는 물량은 사전등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National Helpdesk는 ECHA측으로부터 법령 해석과 집행에 관련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서 역외 가공자의 OR 및 재수입자 측에서 해당 물질은 한 번 더 사전등록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내용 또한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남앤드남은 독일 집행 당국 National Helpdesk으로부터도, 사전등록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유럽 역내 제조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한 후, 유럽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역외 가공자의 OR 혹은 재수입자가 다시 한 번 더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 대책:
유럽 역내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가공 업체는 법령 해석이 극단적으로 진행될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여, 해당 원자재 물질들을 사전등록마감시한 이내에 사전등록하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전등록마감시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므로, 남앤드남에서는 원자재 생산자와 원자재 제품명, 주요 구성물질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부터 긴급히 입수하여, 최대한 신속히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앤드남은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진행하는 사전등록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 해석이 확정되어 사전등록이 불필요해질 경우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안전한 사전등록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으로서는 유럽 역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원자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수입자 및 OR이 사전등록을 진행하시지 않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원자재의 생산자, 제품명, 주요 구성 물질 정보를 정리, 확인하셔서, 마지막까지 가장 안전하게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