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REACH 등록 지침서 (Guidance on Registration)의 최근 추가/변경 내용을 통해 유일대리인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해당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등록마감 이후 OR을 변경할 경우, 새로이 선임된 OR이 기존 OR의 사전등록으로 인해 확보된 등록 유예 기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업체는 사전등록을 특정 OR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다하더라도, 본등록의 진행을 위해서 자유롭게 OR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등록에 따른 유예 기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OR 변경 시 즉시 본등록이 완료되어야함을 권장한 기존의 ECHA Q&A의 내용을 넘어선 것으로, OR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사전등록에 대한 등록 유예 기간이 승계됨을 명시한 것이다.
현지시각 2008년 11월 26일자로 REACH 등록지침서가 추가/변경 된 내용을 모두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OR이 OR에 대한 TPR을 다시 선임하는 것은 유용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b. 수입자에 의해 등록된 물량과 OR에 의해 등록된 물량은 구분하여 나누어 처리 될 수 있다.
c. OR이 변경될 경우, 새로 선임된 OR은 ECHA와의 의사 소통을 통해 이전 OR의 사전등록으로 인해 확보된 등록 유예 기간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게시된 새 등록 지침서의 OR 관련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http://reach.jrc.it/docs/guidance_document/registration_en.pdf?vers=26_11_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