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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02-25
사전등록확인에 따른 통관 대기 사례 발생

REACH 전문 보도매체 ChemicalWatch와 컨설팅 업체 BMT Group은 벨기에 입항 과정에서 벌어진 통관 대기 사례를 대대적으로 공지하면서, REACH 집행의 주요한 사례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REACH 집행 실제의 유의점을 지적하고 있다.

BMT Group의 BMT Cordah가 2009년 2월 24일자로 보도된 내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BMT Cordah의 고객사인 미국(USA) 업체가 벨기에 영내로 화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입항과 통관 과정이 잠정 정지되어, 정상적인 입항 및 통과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도록 벨기에 당국으로부터 지시 받았으며, 이러한 대기 상태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입항과 통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REACH 하에서 사전등록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전등록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수출을 위한 운송 과정상의 통관 과정이 정지되는 상황에 따른 피해를 따져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으로, 각국 정부 집행 당국의 집행 실제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사료된다. 특히, 수출업체의 제품 판매와 이에 따른 수익 구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입/운송 시간 지연을 야기하는 금번과 같은 통관 대기 조치는 수출 업체로서는 REACH 대응의 미진으로 인해 입게되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벨기에의 통관 대기 조치는 향후 동일 사례에 대한 일관성의 측면에서 벨기에 집행 당국의 REACH 집행/처벌에 대한 방향과 수위에 대한 직접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벨기에의 항만/해운업과 그 국제경쟁력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 및 인근 국 항만에서 유사한 형태의 집행/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충분한 그 가능성을 갖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역과 경제 구조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평등한 권리와 일원화된 체제를 지양하는 EU의 특성상, EU 전체 권역의 각국 정책 방향 결정에 금번 벨기에의 통관 대기 조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인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금번 벨기에의 통관 대기 조치는 벨기에로 통관을 시도한 미국 화물이 REACH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 한 데에 따른 제재 및 처벌조치가 아니라, 해당 화물의 REACH 법령 이행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데에 따라 해당 내용이 증빙될 때까지 통관이 대기된 행정상의 조치였다는 점이다. 즉, 통관이 대기된 미국 화물은 REACH법령의 위반이 확인된 이유로 대기 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REACH사전등록 의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처리 시간 동안 통관상 대기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따라서 금번 조치는 법령 해석과 법적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ACH 법령은 사전등록의무의 이행과 사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등록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빙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REACH 법령은 사전등록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빙 편의에 대해서는 REACH 대응 주체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명시적으로 지우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령 내에서는 REACH 사전등록의무의 이행을 증빙하는 작업에 대한 편의 문제로 REACH 대응 주체가 불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법령이 한정하는 REACH 대응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BMT Group은 영국 당국의 UK Competent Authority로 영국 당국의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를 지칭하면서, 그 견해를 인용하여, REACH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사전등록의 주체가 사전등록에 대한 증빙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벨기에 당국의 조치에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전등록에 대한 표준적인 널리 인정 받는 증빙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급망내에서 사전등록번호 공개에 따른 기업 기밀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온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REACH 집행에 대한 논란 거리 중 하나로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