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REACH 법령을 국내법화 하였으며, 법률 위반자에 대한 무거운 제재조치에 대한 계획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번 제재안의 골자는 REACH 법령에 의거하여 물질을 등록하지 않거나 금지된 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 등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형사적인 범죄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반자 또는 기업에게 가해질 정확한 제재조치는 곧 공개될 French Official Journal내 최종법령에 명시될 예정이나, 초안을 통해 제안된 제재조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확한 SDS (Safety Data Sheet)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정정 기회를 일정기간 허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은 기업이 법령 대응을 올바르게 마쳤는지를 모니터링 하기위한 프로그램의 정착을 목적으로하며, 이에 대상물질들이 제대로 등록되고, 특히 SDS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의 여부에 촛점을 맞추게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새로운 법률의 도입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현저히 줄이고 공공의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30년 동안 5백억 유로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4,400여 기업에서 243,000건의 사전등록을 제출하였다.
출처: Chemical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