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작년 5월에 발표된 완제품 내 물질에 관한 지침서를 재검토 하고 있다. 완제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들이 물질/혼합물과 완제품의 REACH상 구분과 완제품 공급자가 REACH 하 의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라 할 수 있다.
ECHA의 재검토는 완제품 내 SVHC 포함기준(threshol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지침서에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완제품 제품 전체에 대한 포함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6개의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 은 완제품의 부품(components) 또는 균질한 부분(homogeneous parts)을 포함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작업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재 지침서에서 추가적인 사안을 보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완제품 내 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조항이 이미 동일한 용도로 등록 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7(6)항의 실질적 이행
- 지침서 사용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 경계선상의 사례들을 포함할 지의 여부
- 7(3)항에 의하여 신고 면제 서류 작성에 관한 더 자세한 지침서 개발
- 정보 전달에 관한 33항의 형식과 내용
해당 내용은 REACH 전문 ChemicalWatch 기사와 ECHA의 News Letter에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