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에서 지난5월 발표한 공동REACH 집행(enforcement) 프로젝트의 결과가 연말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집행포럼의 의장인Ulrike Kowalski가 발표하였다. 이번 주 헬싱키에서 열린3일간의 회의 후, Ms Kowalski는 거의 모은 회원 국이 이 프로젝트(“REACH-EN-FORCE 1”)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소200개의 검사(inspection)가 진행되었으며, 포럼에서 초안을 만든 검사 설문이 유용하다고 집행당국(enforcement authority)은 보고하였다. 몇몇의 회원국은 여름 휴가가 지나고 나서 시작하였고, 한 두 회원국은 이제 막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의 시작에ECHA의executive director인Geert Dancet은 프로젝트의 결과가 궁금하다며, 이 결과는REACH 규정에서 내년에 제공 예정인 회원국의 집행활동의 첫 검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아직4개의 회원국에서2008년12월1일까지 진행 됐어야 할REACH 규정의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4개의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라고 하였다. 위원회는 회원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 자동 절차에 따라5월에 공식 통보를 하였다. 포럼에서는 세 개의 작업 그룹이 있다. - REACH 검사의 최소 기준: EU IMPEL 네트워크의 검사를 위한 환경 기준을 정하는 경험으로, REACH 집행당국은 새로운 법령이 모든 회원국에서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준 초안은 현재EU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AMS) 법령의 요구사항과 상충하지 않는지 평가 중이다. 작업그룹은2010년5월의 회의에서 최종 기준을 전달할 것이다. -제한의 집행: 다른 작업그룹은EU marketing and use Directive에서 회원국간 제한에 대한 집행의 차이를 확인 중이다. 이는 정부의 이행에 재량권을 주어, 예를 들면 분석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이 그룹은REACH의 부속서17로 이동된 회원국의 제한에 대한 집행에서 그러한 방법의 조화를 권고할 것이다. 이 그룹은 내년까지 결론 지을 것이다. 세관 당국과의 협력: 이 그룹은 지금까지 한번의 회의만을 가졌지만, 벌써 세관과 집행당국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 그룹은 현재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아직 협력 기반이 없는 국가의 경우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제공을 위해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과REACH 당국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두 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적인 문제는 세관 법령과REACH 규정에서 사용하는 수입자(importer)의 정의이다. 이 그룹 역시 내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은 훈련자 교육(training the trainers)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REACH 검사자 훈련에 제재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내년 초 첫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