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록은 등록예정자가 기술서류(TD)와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하여 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등록예정자들이 서류를 작성 함에 있어 물질의 톤수와 유해성에 따라 최대 62개항목의 자료들이 필요한데, REACH 규정에 의하면 이 자료들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여 보유한 자료이거나 다른 등록자나 제3의 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료를 생산하거나 자사가 필요한 자료를 소유한 자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허가 받아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REACH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그동안 국가가 생산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REACH 대응하시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참고] 붙임 자료에 목록화된 물질 중 GLP 기준 준수해서 생산된 자료는 1998년 부터임.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김수영팀장 T. 02-3019-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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