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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10-30
일본, 화심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는 정령에 대해 각의 결정

2009년10월27일,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등을 각의 결정하였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 화학물질 심사 규제법에 대해
모든 화학물질에 의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 수입
수량등의 신고를 새롭게 의무 지워 국가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2. 정령의 개요에 대해
(1)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올해5월에 공포된 「화학물질 심사 규제법」의 시행 기일을 헤세이22년4월1일 및
헤세이23년4월1일로 한다.
* 헤세이22년-> 2010년, 헤세이23년-> 2011년
(2)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올해5월에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 조약(스톡홀름 조약)의 체결국 회합에 대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1종 특정화학 물질」로서 지정해, 제조의
허가·사용의 신고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화심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일반화학 물질」및 「우선 평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을 할 때에 신고가 필요한 수량을1톤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향후의 예정
공포: 헤세이21년10월30일
시행 : 헤세이22년 4월 1일(2.(2) 시행령)
※ 일부, 동년5월1일, 10월1일에 시행. 헤세이23년4월1일(2.(3) 시행령등)
[참고] 정령개요에 대한 요강(원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람.
출처: 후생노동성
일자: 2009년10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