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REACH 위원회(Committee)는 SDS의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는 REACH 부속서 II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부속서 업데이트의 주요 목적은 Purple Book의 부속서 4를 포함한 UN GHS와의 조화이며 REACH 요건과 EU의 분류, 표지 및 포장(CLP) 법령과의 일관성을 위함이다. 변경 내용의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또한 합의되었다. EU comitology 절차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3개월간 검토할 것이며,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2010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부속서 II의 추가적인 2개의 버전은 합의되었으며, 각각 2010년 12월 1일과 2015년 6월 1일에 시행될 것이다. 2010년 12월 1일부터, SDS에 몇 가지의 변화가 적용될 것이다. 기업은 CLP나 이전의 DSD(Dangerous Substance Directive) 또는 DPD(Dangerous Preparation Directive)의 자료를 사용해 모든 섹션을 기재해야 한다.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무엇이 알려지고 무엇이 알려지지 않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혼합물에 대한 CLP 법령의 의무가 부여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는 혼합물의 자료를 포함하여 SDS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REACH 요건에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은 SDS의 2개 섹션을 바꿔야 한다(섹션 2 유해성 정보와 섹션 3 조성 정보). 위원회는 물질이나 혼합물이 CLP에 의해 재분류 되지 않거나, 공급자가 지체 없이 SDS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REACH 31조 9항에 부합한다면, 이전의 SDS에 대해서 물질은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유효하며, 혼합물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합의했다. 다시 말해, 분류가 바뀐다면 SDS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부속서II에 다른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부속서 II가 발표된다면 자세히 읽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집행위원회의 법률서비스의 승인과 의회와 이사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DS 내 물질의 REACH 등록 번호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산업계, 특히 하위사용자는 완전한 등록 번호(full number)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공급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고 완전한 번호의 사용으로 물질의 제조자를 파악할 수 있어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의에서 하위사용자와 판매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eSDS에서 등록번호 중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제조자나 수입자를 확인하는 숫자 ? 지우는 것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은 집행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완전한 등록번호(full number)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REACH가 부여하는 판매자와 하위사용자의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위와 같은 선택사항을 원한다고 해도 완전한 등록 번호를 직속 고객(tier one customers)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나노물질에 대한 관련 안전성 정보를 SDS에 포함 ?나노 물질에 대해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지만-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대신에 회의에서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술하는 SDS의 섹션 9에 물질의 표면 화학(surface chemistry of substances)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나노 물질을 대상으로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계면활성제에도 해당된다. 새로운 용어는 앞으로 나올 SDS의 요건 지침서에 포함될 것이다. 혼합물 내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한계치를 정하자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