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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2-19
터키의 화학물질법은 유럽의 REACH 및 CLP에 동조하고 있다

EU의 REACH 및 CLP 법령은 EU 역외의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 가장 인접하고 유럽연합 가입후보국가인 터키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새로운 화학물질 법령의 준비 및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터키의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은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2008년도에 공표하였다. 이 법령의 의무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는 톤수범위는 1~1,000톤/년 및 1,000톤/년 이상으로 구별되어 있다. 데이터는 HEDSET라는 IT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데이터 제출기한은 2008년 12월 이전에 1톤/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26일 이후에 처음 1톤/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이 날로부터 1년 이내(2개월 연장으로 보정됨)에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0톤/년 이상의 물질의 경우 협의가 되면 공동제출이 가능하다. 터키에 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와 물질 조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는 67/548EEC(29차 개정판), 1999/45/EC와 거의 유사하다. 주요한 차이는 터키의 화학물질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법령의 부속서에 기재된 R 및 S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는 기 발효된 법령이외에도 EU법령과의 동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령을 공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chemicalwat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