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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2-19
독일의 REACH 시행령 집행 사례 및 시사점

REACH 이행에 관한 각 EU 회원국의 시행령 중에 독일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화학물질규제(소위, ChemG)는 8개의 장과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ACH에 관한 위법행위 및 벌칙은 §27b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시 위반행위 세부를 다루고 있는 제1항과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emG에서는 REACH에 따른 물질의 등록, 허가신청,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등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물질의 등록의무, 허가신청서 작성의무, 하위사용자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작성의무에 대해 태만한 경우에는 1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고, REACH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인간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Chemical Watch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독일 Baden-W?rttemberg 주의 집행 당국은 REACH 집행을 위해 34명의 조사관을 신규 채용하였고, 화학물질 관련 산업, 섬유 및 피혁, 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도금 산업 등의 표적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80 차례의 조사업무를 2009년 말에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스위스의 Baden-W?rttemberg 주 접경지역에 소재한 스위스 기업들은 EU 역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REACH 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독일 주에 소재한 독일 기업들이 스위스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orth Rhine-Westphalia 주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에 대해 발표된 바가 없으며, 당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한 업체에 따르면, REACH와 이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대응 절차와 문서작성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EACH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대적인 산업계 적발 또는 피해사례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그리스의 경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등록 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내 기업의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1차 등록기한인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집행당국의 조사 활동 강화 및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적발 사례 뿐만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계는 EU 회원국 각각의 집행당국 및 집행 절차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남앤드남인터내셔널은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책 강구 및 전략수립을 위해, 이와 관련된 추가 사례가 수집 및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리 및 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