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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11-18
EU C&L신고 대응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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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CLP법령에 따르면 현재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011년 1월 1일까지 ECHA에 C&L신고(분류 및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주체는 유럽 역내의 수입자나 제조자이나, 가이던스에서는 유일대리인에게 샘플을 송부하여 수입자가 되도록 한 후에 대표수입자로 그룹 신고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현재 유럽 역내의 수입자들역시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기한내에 C&L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으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 무역 장벽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REACH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으나 C&L신고는 유예기간이 거의 없습니다(1개월).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더욱이, C&L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 및 표시 정보가 필요한데, 유럽 수입자나 국내 수출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C&L신고의 주체가 누가되었든(수입자 주도 또는 수출자주도), 수출자는 분류 및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C&L신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분류 및 표시 정보 확보입니다.

 

*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기한내에 C&L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수입자와 공동대응하여야 합니다.

 

* C&L신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