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환경유해성 물질(EHSs)과 등록된 업체의 수가 증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통계는 EHSs 웹사이트의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실행되어왔으나, 일단 2차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DoE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사무국에 말레이시아 내 우려대상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의해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DoE는 그들의 사용용도와 유해성 분류, 시장 내 축적된 양 등의 신고된 화학물질의 동질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화학물질 등록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번 DoE가 발행한 수치는 이른 2월이었다.(CW 10 February 2011) 3월 26일 등록된 업체의 수는 242~252개로 증가하였다. 등록된 화학물질의 수는 358~415로 증가되었고, 기본 등록 수는 735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고 대상 수는 109개입니다.
신고 및 규제의 제도는 EHS 물질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제가 발효된 이후에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규제 초안관련 의견은 3월 중순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될 예정입니다. DoE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와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경유해성물질(EHSs)의 신고 및 등록 의무의 지침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이슈화가 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 및 등록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시작시점부터 제조 및 수입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유해성물질(EHS)의 신고와 등록을 위한 규제 제도가 2010년 이후 제정된 이후에 의무사항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을 위한 신고와 등록 관련 지침서는 지난달에 공표되었습니다.
? EHS website homepage: https://www.e-ehs.doe.gov.my/ ? Guidelines on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 https://www.e-ehs.doe.gov.my/homepage/ehs_guideline_nr/ ? Guidance document : https://www.e-ehs.doe.gov.my/homepage/ehs_guideline_n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http://chemicalwatch.com/7126/malaysia-gives-new-figures-on-number-of-notified-substances CW 10 February 2011: http://chemicalwatch.com/6476/malaysia-to-consult-on-notification-and-registration-law?q=Malay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