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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4-12
말레이시아 신고된 화학물질의 수의 새로운 통계를 제공

신고된 환경유해성 물질(EHSs)과 등록된 업체의 수가 증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통계는 EHSs 웹사이트의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실행되어왔으나, 일단 2차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DoE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사무국에 말레이시아 내 우려대상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의해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DoE는 그들의 사용용도와 유해성 분류, 시장 내 축적된 양 등의 신고된 화학물질의 동질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화학물질 등록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번 DoE가 발행한 수치는 이른 2월이었다.(CW 10 February 2011) 3월 26일 등록된 업체의 수는 242~252개로 증가하였다. 등록된 화학물질의 수는 358~415로 증가되었고, 기본 등록 수는 735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고 대상 수는 109개입니다.

 

신고 및 규제의 제도는 EHS 물질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제가 발효된 이후에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규제 초안관련 의견은 3월 중순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될 예정입니다. DoE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와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경유해성물질(EHSs)의 신고 및 등록 의무의 지침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이슈화가 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 및 등록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시작시점부터 제조 및 수입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유해성물질(EHS)의 신고와 등록을 위한 규제 제도가 2010년 이후 제정된 이후에 의무사항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을 위한 신고와 등록 관련 지침서는 지난달에 공표되었습니다.

 

? EHS website homepage: https://www.e-ehs.doe.gov.my/

? Guidelines on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 https://www.e-ehs.doe.gov.my/homepage/ehs_guideline_nr/

? Guidance document : https://www.e-ehs.doe.gov.my/homepage/ehs_guideline_n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http://chemicalwatch.com/7126/malaysia-gives-new-figures-on-number-of-notified-substances

CW 10 February 2011: http://chemicalwatch.com/6476/malaysia-to-consult-on-notification-and-registration-law?q=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