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화심법(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하의 화학물질 신고절차를 수출기업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새로이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기존의 절차 하에서는, 일본 역내의 법인만이 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본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일본 역외의 수출업자는 일본 역내의 수입회사와 화학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반면 경제산업성에 의해 새로이 개정된 절차는, 일본 역외의 수출회사가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일본 역내의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제산업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일본 역내의 수입업자는 정보보호대상 정보 이외의 신고관련 정보를 기입한 신고서류를 일본 역외의 수출업자에 제공하고, 수출업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경제산업성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7585/japan-revises-notification-procedure-to-protect-c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