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부품 유해물질 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tronic equipment)은 5.27(금) 법제화 이전 최종 관문인 EU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18개월 내에 자국법으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물질에 대한 기존의 금지 조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전자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 RoHS 지침에 적용받지 않는 전자제품의 경우 8년간의 과도기가 설정된다. 반면, 의료장비 및 산업용 통제 장비와 같은 특정 제품들은 이보다 짧은 발효 이후 각각 3년과 6년의 과도기를 가지게 된다.
개정 지침 제2조에는 예외 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병기 및 탄약과 같은 군수품, 비포장 이동 장비, 산업용 대형 공구 등이 포함된다.
지침에 명시된 예외 품목과 범위는 발효 이후 3년이 지나면 재논의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 예외 범위에 대한 집행위 해석과 적용을 두고 스페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상기 국가들은 법률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위가 아닌 유럽 사법재판소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