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화학청(KEML)은 자국에서 세제의 인산염 함유를 2011년 7월 1일 부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날 이후로 전체 인산염의 함유량이 0.5%를 초과(2010년 3월 스웨덴 정부에 의해 결정된)하여 포함된 주방세제를 팔거나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전에 생산된 주방세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추가자료> Press release : http://www.kemi.se/templates/News____6622.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