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3일, 스웨덴 환경부는 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포장재 내 비스페놀-(BPA,Bisphenol- A)를 포함하는 안감 또는 도료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 Swedish Chemicals Agency)에 감열지와 마트 영수증 내 BPA 사용 금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KEMI는 수도관 코팅용 도료와 보육제품, 완구 내 BPA 함유 수준 및 누출량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EMI와 국립식품부는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량 섭취 에 대한 안전한 노출수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알려진 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용과 노출에 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검증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만간 스웨덴은 유럽위원회에 유아용 음식용기 내 BPA 사용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빠르면 2013년 2월 1일경 법령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지조치는 주로 용기와 뚜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포장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웨덴 환경부는 오는 7차 EU 환경행동계획에서 유럽위원회 및 타 회원국들과 같이 BPA 및 기타 내분비계 장애물 질의 어린이 노출 제한을 위한 EU의 추가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EMI는 감열지와 영수증의 BPA 사용금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을 할애한 것에 비해, 덴마크 환경부 는 2011년 감열지와 마트 영수증 내 BPA가 소비자에게 유해한 건강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 / chemicalwatch.com/10777/ sweden- takes- further- action- on- bpa
http:/ /www. regeringen.se/ sb/ d/ 16083/ a/1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