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표지의 UN GHS 및 일본에서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를 발행했다. 가이드는 총 48페이지이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l GHS의 상세 소개;
l 일본으로 GHS 도입의 장점;
○ 인체건강과 환경 보호
○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중복 방지
○ 사업체 안전성 향상
l 일본에서의 GHS 도입 방법
○ 관계부처간의 협력
○ UN GHS 문서 번역
○ GHS 분류 가이던스 업그레이드
○ 일본공업규격(JIS) 정립
○ 화관법 및 안위법 개정
○ SDS 제도
○ 화관법 규정
○ 화관법 지정물질 목록
l 안위법에 따른 경고표지 및 문서 교부 제도
○ 안위법 규정
○ 안위법 지정물질 목록
현재, 일본의 화학물질 분류 규격(JIS Z 7252)은 UN Purple Book 2개정판에 근거하며, 유해정보전달, 경고표지 및 SDS 규격(JIS Z 7253)은 UN Purple Book 4개정판에 근거한다. JIS Z 7252는 개정 중에 있으며, 새 버전은 올해 말 또는 2013년 초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는 UN Purple Book의 1차 일본어 번역본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JIS Z 7250(SDS), 7251(경고표지) 및 7252(분류)가 발행되었다. 2012년 3월에는 JIS Z 7250과 7251을 병합하여 JIS Z 7253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JIS Z 7250:2006와 7251:2006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JIS Z 7250:2012와 7251:2010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GH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일본 법으로는 안위법(ISHL), PRTR법, 그리고 독극물관리법이 있다.
- 참고할 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12842/ministry-issues-guide-on-ghs-in-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