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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2-11-12
일본, [GHS 대응] 화관법 및 안위법에 대한 경고표지 및 SDS제공 제도 팸플릿 공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표지의 UN GHS 및 일본에서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를 발행했다. 가이드는 총 48페이지이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l  GHS의 상세 소개;

l  일본으로 GHS 도입의 장점;

     인체건강과 환경 보호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중복 방지

     사업체 안전성 향상

l  일본에서의 GHS 도입 방법

     관계부처간의 협력

     UN GHS 문서 번역

     GHS 분류 가이던스 업그레이드

     일본공업규격(JIS) 정립

     화관법 및 안위법 개정

     SDS 제도

      화관법 규정

      화관법 지정물질 목록

l  안위법에 따른 경고표지 및 문서 교부 제도

     안위법 규정

     안위법 지정물질 목록

현재, 일본의 화학물질 분류 규격(JIS Z 7252) UN Purple Book 2개정판에 근거하며, 유해정보전달, 경고표지 및 SDS 규격(JIS Z 7253) UN Purple Book 4개정판에 근거한다. JIS Z 7252는 개정 중에 있으며, 새 버전은 올해 말 또는 2013년 초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는 UN Purple Book 1차 일본어 번역본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JIS Z 7250(SDS), 7251(경고표지) 7252(분류)가 발행되었다. 2012 3월에는 JIS Z 7250 7251을 병합하여 JIS Z 7253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JIS Z 7250:2006 7251:2006 2015 12 31일까지, JIS Z 7250:2012 7251:2010 2016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GH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일본 법으로는 안위법(ISHL), PRTR, 그리고 독극물관리법이 있다.

 

- 참고할 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12842/ministry-issues-guide-on-ghs-in-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