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유해성구분에 대한 특정농도한계(Specific concentration limits, SCLs)와 관련하여 Part 3. 건강유해성의 CLP기준 적용 가이던스는 제조자,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게 특정농도한계 설정 방법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 특정농도한계 개념은 물질의 특성에 근거하여, 혼합물의 분류에 특정 유해물질의 기여를 허용한다. : 업데이트된 가이던스는 다음을 제공한다:
- 다음 4개의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된 물질에 대해 더 낮은, 더 높은 특정한계농도 설정에 대한 가이던스: CLP 제10조7항에 따라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손상성/눈자극성, 생식독성 및 특정표적장기독성(단회노출)
- 신규 부속서 “부속서 VI”에 포함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생식독성구분에 대한 특정한계농도 설정 관련 참고 자료: EC no 1272/2008에 따라 생식독성으로 분류된 물질의 특정한계농도 설정 가이던스의 참고 문서 ?
*출처: http://echa.europa.eu/web/guest/view-article/-/journal_content/e73c50c5-664f-4faf-81c0-ba9a229af0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