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일본 후생노동성은 무역협회에 최근 채택된 신규화학물질 신고절차 변경에 관한 공지를 했다. 이는 지난 10월 후생노동성령 제143호(개정성령)에서 언급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심법(CSCL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에 따라 각각 요구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인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기존에 비해 적은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해당되는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물질 신고

○ 중간체로서의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확인 신청

○ 폐쇄계에서 취급되는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확인 신청

○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전량수출물질확인 신청

○ 소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확인 신청

 

이와 관련된 제조업체 소재지,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기타 정보는 앞으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예정이다.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서 취급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안위법에 의거한 제 504호 통지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제조 및 수입 보고의 요건도 폐지). 공지에는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중합체로 이루어진 유기 고분자화합물에 관한 변경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 참고할 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12890/japan-simplifies-new-substances-notification-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