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법안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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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ㆍ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제36조, 안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