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2009년 노공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0년 말까지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2011년 7월부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였으나, 대만 정부의 업무 지연으로 법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9일 노공안전위생법 및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행정원에서 승인되어 관련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총통의 서명 및 공포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