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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노동 고용부(DOLE) 3 6일 공식 페이지에서 "작업장 화학 물질의 『 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 실시 가이드 라인"(고시 제136-14)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직장에서의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재산을 목표로제조사용 및 산업 화학 물질의 저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의하면작업장 중 공업용 화학 물질은 모두 GHS분류하고 GHS에 따른 라벨 및 SDS를 교부가 의무화됩니다필리핀 당국은 기업에 대해 최신판 GHS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가이드 라인은 유엔 GHS개정 제3판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태국에서도 필리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태국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용되는 GHS는 가이드 라인과 마찬가지의 버전또는 보다 새로운 버전이라면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시는 관련 업체들이 화학 물질 안전 생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설치·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고용자작업자 및 안전 위생 위원회에 대해 각각 해야 하는 의무를 정했습니다.

 

필리핀 공업용 화학 물질의 관련 기업은 고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GHS대응 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을 끝내야 합니다고시는 2014 2 28일에 발표돼 발표 15일 후(2014 3 16)에 정식 발효되게 됩니다.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단계적으로 GHS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도입의 원칙은 2009년 공동 규칙 제1"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의 채용 및 실시"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업용 화학 물질 외필리핀 보건부는 2013년 소비자 제품에 대해 GHS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